[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이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이정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촉 사유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연구단체의 활동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의회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급공사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관급공사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3일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체불임금 예방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의회의 정책기능과 구민 권익 보호 역할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