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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열 중구의회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본회의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기부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기부자와의 교류를 위한 각종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류수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랑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앞으로 중구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양한 기부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중구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제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와 교류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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