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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래 중구의회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발맞춰,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포상 규정 신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상래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전문성 강화는 생활체육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며, 13일 본회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중구는 향후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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