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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중구의회 의원 “위기가구 발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거나 지원한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옥 의원은 “주변의 위기가구를 먼저 발견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이나 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포상 기준을 명문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법률상담, 긴급구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중구는 향후 관련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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