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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회 의원, 보이스피싱 선제 대응 위한 기반 마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25일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방안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금융사기로 인한 구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구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례안은 향후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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