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구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구민에게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기회 제공 ▲향후 2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포상 수여 ▲공영주차장 이용 면제 또는 할인 ▲기타 예우 조치가 포함됐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책임감 있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된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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