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한형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기준 불일치, 인증기관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 BF 인증기관은 11곳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편중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평균 6~11개월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준공 지연, 예산 이월, 행정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예비인증과 본인증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예산 초과 등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기준은 시설의 이용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인증기관 지역 균형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인증 절차 간소화와 AI 기반 디지털 심사 시스템 도입 ▲심사 기준 일관성과 맞춤형 기준 마련 ▲국민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형신 의원은 “현재의 BF 인증 제도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의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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