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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통시장에 새 활력…법 개정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7월 2일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빈 점포를 기존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이들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리비·임대료 보조 또는 융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빈 점포를 교육 및 복지 목적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창업이나 상권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는 정부 지원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전국 전통시장 내 빈 점포는 2만 2,846개(2024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 전체 점포의 10.1%에 이르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주최로 열린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기존 상인이나 상인회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도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빈 점포를 활용해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비용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민생 회복에 있으며, 특히 12·3 계엄 이후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전국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창업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민생 입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소상공인·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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