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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 ‘반값 축구장·방치차량 요금’ 조례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방치차량 요금 부과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2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대덕구민이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있어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민 이용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과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대웅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주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내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입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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