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공기질 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공기질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설치나 환기시설 개선 등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 차원의 공공보건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영자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의 일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발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 생활밀착형 환경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입법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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