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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과징금 총 669억원...보조금 과열경쟁주도 KT 영업정지 7일

[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KT로 판단해 7일간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제재는 2013년1월 8일부터 3월13일까지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2013년 4월 22일~5월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7만원↔30.3만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였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지난 3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하였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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