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 이하 전결협)는 7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 전결협 진성호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천2백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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