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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제2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 ‘1년 이상 대덕구 거주자’에서 ‘대덕구 거주자’로 완화하고, 지원 기준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판단에 따른 사람’으로 명확히 조정했다.

또한,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지원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가임력 보존은 단순히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닌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더 많은 구민이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임력 보존 지원 제도는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자·난자·배아 동결 등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덕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치료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 건강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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