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 상반기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통해 전년동기 보다 35%가 증가한 670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수납한 실적은 644억원이며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충당한 실적은 26억원이다.
그간 관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은닉재산 추적, 해외 출국제한,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했다.
상반기 주요 체납정리 사례를 보면 체납자 A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여 체납액(13억원)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신규 사업체의 실제운영자가 체납자 A임을 밝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또한,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충당하는 한편, 관세체납자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을 환급되기 전에 압류한 후 관세체납액을 수납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기전이라도 압류가능한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 금융거래,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하여 체납정리에 활용하는 한편,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외화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 2013년 상반기 체납세액 67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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