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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10일,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송 의원이 선거캠프에서 선거업무를 함께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난해 2월과 3월, 당시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3월 7일 차량 안에서의 손 접촉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위 등도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고소에 나선 점과, 송 의원이 이를 은폐하려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침묵을 요구한 정황 등을 들어 고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으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위가 높은 피고인이 선거업무를 맡은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라며 “정황상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송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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