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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발의 ‘기업유치 조례 개정안’, 산업건설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입지 이전, 고용창출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세분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증설 유치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

▲입지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인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한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보조금 가산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고용요건은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했으며,

▲보조금의 사후관리,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 확보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투자 환경의 현실적 제약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기회발전특구 등 신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대전지역 투자 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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