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시의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만큼, 금고 운용의 내용과 성과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지방정부의 금고 운영이 단순한 예치 기능을 넘어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시와 견제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금고 관련 주요 현황과 이행사항 등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됨으로써 시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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