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희조 동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정용래 유성구청장·최충규 대덕구청장이 15일 동구 용전동에서 열린 민선8기 제18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성폭력 피해 아동 자립지원 강화, 지역서점 활성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대전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 동구 소재 음식점에서 정오에 개최됐으며, 5개 구청장이 현안 안건 5건이 상정됐다. 협의회는 기존 안건 처리 결과 보고에 이어 실무 협의체 구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회복, 보육 현장 처우개선 등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먼저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의 통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대전시와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접수, 심사, 선정 등 주요 절차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동구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일정 통일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접수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시-구 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입소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일반 보호대상 아동은 25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중구는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 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 연장과 자립정착금 상향을 대전시에 건의했다.
유성구는 침체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新독서포인트 사업’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도서구입 시 서점이 자비로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어서 지역서점의 부담이 크고 참여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유성구는 시 예산을 활용해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이 각각 10%씩 부담하는 방식의 20% 포인트제를 제안하며, 전주시의 ‘책쿵20’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덕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스승의 날 특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배치 인력으로 담임교사와 동일하게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장의 사기 저하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덕구는 보조교사를 포함시킬 경우 약 2,249명에게 연 1회 10만 원씩 총 2억 2,49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앞선 14~1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뤄진 안건들의 처리 결과도 보고됐다.
옥외계단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PM(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인력 지원 등의 사안은 시에서 수용돼 정책으로 반영된 반면, 일부 안건은 장기 검토 또는 별도 논의로 이월된 상태다.
한편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시와 구 간 정책 조율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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