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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 보행자 방호 조례 개정…“보도 침범 막는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도로에도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어, 보도 침범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설 도로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조항 신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기존 도로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향후 도로 설계와 유지관리 시 보행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송 의원은 특히 “정부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과 연계해 차량방호울타리 시범 설치 등 보행 중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대전시 역시 중앙정부와 발맞춰 보행자 중심의 도시 인프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설 도로뿐만 아니라 기존 위험 도로까지 포함하는 보행안전 체계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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