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례 내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로써 법령과 조례 간 용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와 관련해 시·도 조례로 위임된 구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역세권 범위는 반경 350미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은 20%로 정해졌으며, 이는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 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최대 120%까지 완화돼,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한 구역 설정이 가능해진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적 공백과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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