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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소방·행정·문화 조례·동의안 11건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등 주요 부서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소방본부 소관 보고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요원 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민의뜰’ 조성 공사와 관련해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 적극적인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소방공무원 복지와 관련해 “중증질병 격려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직 수행 중 부상당한 인력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는 정비하되, 정책의 연속성 단절을 막기 위한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소방드론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고성능 드론 확보를 통해 실종자 수색과 대형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비영리단체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이 조례 정비와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이 장소와 주체만 변경됐을 뿐 운영상 변화가 없어 예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중부소방서의 원활한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응급구조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NGO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향후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각 소관 기관의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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