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는 조례와 상위법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실무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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