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가 소유 중인 빈집정비 사업부지를 해당 자치구에 양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서 의원은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은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철거, 정비,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음에도 토지 소유권은 대전시에 있어 사업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역시 관리 주체인 자치구에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쉼터, 텃밭,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시 사용’ 방식이 아닌 영구 매입 후 공공활용을 지향하는 점이 특징이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이 사업은 현재 자치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까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권은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어, 시설 관리·운영 책임은 자치구에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는 시가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재산 활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이중 관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서구청이 20%의 비용을 부담하고 실질적 운영 주체임에도, 시가 80%의 예산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 양여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과거 서구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당시에도 대전시가 구 모자보건센터 부지를 서구청에 무상 양여한 전례가 있다.
서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빈집정비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맞춤형 관리가 중요한 만큼, 자치구가 토지를 소유해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행정 구조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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