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최고의 무역량과 다양한 혜택*으로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07년 이후 수출․수입 연속 1위, ’12년도 금액기준 수출 25%, 수입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AEO기업의 화물은 중국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서류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
그러나 아직 많은 수출기업들은 AEO제도를 모르거나, AEO공인 취득을 어려워 하여 AEO 공인을 받지 못해 이러한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AEO공인 수출기업 수 112개 중 중소수출기업 수는 27개로 24%(‘13. 7월)
이에 관세청은 한․중 AEO MRA를 계기로 AEO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홍보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한국 AEO 진흥협회, 중소기업 AEO 컨설턴트, AEO공인 AAA기업 관계자 및 일선세관 간부 등 57명을 초청하여 ‘AEO제도 홍보 분담 방안’을 논의 하였다.
관세청은 이날 한․중 관세당국 합동설명회, 각종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홍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선세관에 대하여 관내 중소 수출기업 또는 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 홍보 실시 계획을 전달하고 AEO공인 AAA기업에게 공생발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주문하였으며 (사)한국 AEO 진흥협회, 컨설턴트에게는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획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On-line 홍보용 AEO포털 구축 및 예비심사와 컨설팅을 강화해주기를 부탁하였다.
향후 관세청은 한․중 AEO MR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홍보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준비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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