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대전청에 접수된 112신고는 29만 여건으로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으며, 특히 6∼7월에는 전년대비 40%나 폭증하여 신속한 출동 등 현장대응이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생활민원 상담과 허위신고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신고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서 긴급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지역에서 1일 평균 36회 출동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민원 신고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력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생활민원으로 인한 폭력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다
※ ’13년 상반기 중 타기관 소관업무 관련 신고 출동 : 6,535건
- 골목길·사유지 내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 2,326건
- 공사 및 층간 소음 : 2,225건
- 기타 생활민원 : 1,984건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또한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전국에 접수된 허위 112신고는 총 7,415건으로 전년대비 3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경찰은 금년 7월까지 악의적인 허위신고자 34명을 형사입건 또는 즉심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김창수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은 민원상담이나 비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82 또는 120 등 관련 기관의 민원전화를 이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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