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9월부터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불법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1개 반을 편성하여 월 1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하여 월 2회로 단속을 확대하며, 상습 민원발생지역은 위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8월말 기준 차량 102대에 대하여 1,31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4대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앞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0~20만원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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