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2026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은 지난 4월 현장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TF 검토·협의, 인사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 인사 급지 신설 ▲학하초 인사급지 조정 ▲교감의 벽지·농촌학교 근속기간 제한 ▲대전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에 따른 특수교사 전보 유예 등이다.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2026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윤정병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6일 “2026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사전 예고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인사행정의 청렴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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