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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심사, 회의록 누락 논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조례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시민단체는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구청은 규정 해석의 차이라며 행정적 미흡을 인정했다.

대덕구는 지난해 5월 16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심사위원회를 열고 ‘넥스트클럽’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넥스트클럽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계된 기관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사표 공개를 청구했지만, 구청은 심사표만 공개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는 “대덕구가 조례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덕구가 아예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은 편파 심사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덕구 전반의 민간위탁 심사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관련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위원회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됐으며, 심사표 등 주요 자료는 규정에 맞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관련 자료의 작성과 보관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특정 이념이 아닌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운영 기관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정책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을 동시에 흔드는 사안으로, 향후 감사 및 후속 조사 결과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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