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하 원자력민간감시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최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정기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감시위는 건의문에서 “유성구에는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 1,699봉과 약 4t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 중임에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해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둔 채 살아가면서도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용 원자로를 법에 포함해 원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연구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 재정 지원, 감시 권한 강화,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RI 관리시설 운영 현황 ▲핵연료 물질 가공시설 운영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특별법 관련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돼 원자력 시설의 환경 영향 감시, 자료 검증, 정책 제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폐물 저장·관리·이동·처분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감시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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