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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5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식품,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성수식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및 원산지 표시 단속 ▲한우 유전자(DNA) 수거 검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를 점검해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9월 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정육점을 무작위로 점검해 한우 원산지 둔갑 여부를 DNA 검사로 확인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시기를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법정 보수 초과 수수,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기타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분야를 점검해 총 14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무표시 축산물 보관, 냉장식육 냉동 보관, 대기·악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등이었다. 현재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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