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구는 체납정리단을 꾸려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카카오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 안내문 배부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징수와 공매,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적용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함께 실현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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