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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9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9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매각·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소액이거나 주소·연락처 불명 등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미환급금 3,500건, 총액 1억 2,000만 원에 대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환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성구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을 목표로 11월까지 체납액 정리도 병행한다. 납부 고지서 발송과 모바일 알림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기관 통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징수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의 재정적 토대"라며 “환급금이 제때 지급되고 체납액이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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