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54억 원, 세외수입 16억 원 등 총 70억 원 정리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한다.
다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확대 시행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체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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