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을 유지한다.
반면 △황색복선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 주차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은 현행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2시간 단축된다.
이는 지난 4월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7시~22시로 줄인 데 이어 약 5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대덕구는 6대 구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운영을 유지하고, 기타 구역은 시간제를 적용해 주민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제도 변경사항을 구청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단속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