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구는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5만8801건 146억200만원의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를 부과했고,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순덕 세무과장은 “9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251-4261~7)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25~30일 재산세 집중 납부안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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