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로 총 2,0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는 본세 1,77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217억 원으로 구성된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366억 원, 주택분 66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토지분은 22억 원(1.7%), 주택분은 42억 원(6.7%) 증가했다. 토지분은 2.2% 상승했으며, 주택분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759억 원(3.4%↑), 서구 564억 원(3.6%↑), 대덕구 254억 원(3.5%↑), 중구 241억 원(3.3%↑), 동구 214억 원(1.5%↑) 순으로 집계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가 적용된다.
납부는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과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앱, 카드사앱으로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총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분들께서는 납기 내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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