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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9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5% 공제 혜택 제공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9월에 신청할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구청 세정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식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전화 ARS ▲가상계좌 ▲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돼 구민 편의를 높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며 “구민들께서 생활 속 작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지난해에도 많은 구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본 바 있으며, 동구는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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