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시하고 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안전지대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저염식단 제공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박용선 위생과장은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식품위생관리에 꾸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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