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3일 중회의실에서 김정대 부구청장 주재로 하반기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팀별로 그동안의 체납액 관리 추진상황과 체납 원인분석,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오는 10월말까지를 체납액 집중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덕구 세외수입체납액은 지난9월 현재 12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억 원이며 나머지는 30억 원은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과태료이다.
구는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과 함께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행정처분(급여, 예금, 부동산,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납부자의 자발적 납부의식은 일반 세금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제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부분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에 대한 주민들의 성숙한 납부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 장기간 누증된 세외수입 고질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대전시 최초로 징수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종전 대비 약 2.5배인 9억4,000만 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9월 현재 8억5,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장기 고질체납액 징수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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