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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불가항력 결항 시 면세품 반납 강제는 비효율…제도 개선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이 6만 50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납한 면세품 건수는 7,800여 건, 금액은 총 1,012,782달러(한화 약 14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이 발생한 승객까지 면세품을 전량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면세 한도(USD 800) 내에서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국이 취소된 승객은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각 면세점은 여권·탑승권과 구매내역을 대조해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통상 3~4시간이 소요된다.

야간 결항 시에는 면세점 영업이 종료돼 항공사가 대신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등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입국장 혼잡과 승객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출국 취소 사유는 △기상 악화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기타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 및 건강 악화 등 8건(1,375명)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불가항력적 결항 시 면세품의 국내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법령을 현실화해 공항 혼잡과 승객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불가항력적 결항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효성 없는 면세품 반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논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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