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회사별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열차 엔진룸의 리튬배터리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22일 서울공항철도, 6월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9월 1일 서울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열차가 한 시간 이상 무정차 통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갖춘 곳은 ㈜에스알(SRT)뿐이었다. SRT는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 1개를 배치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와 역사에 배치했지만, 전기소화기는 “인증 제품 출시 후 구매하겠다"며 도입을 미루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회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대전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우이신설 도시철도, GTX-A 운영사인 지티엑스에이운영㈜ 등은 최근 전기화재 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도입 계획이 전무했다.
서울 신림선 운영사 남서울경전철,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선로 작업용 모터카에만 소화장비를 배치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열차 내부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국내외에서 열차 전기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철도 운영사마다 안전장비 기준이 달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모든 열차와 승강장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전기화재 대응 장비의 배치 기준을 통일하고, 철도 운영사 간 안전 격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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