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6천3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기업은 총 886개사, 추징액은 1조 89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로,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훨씬 큰 셈이다.
연도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 ▲2021년 1,991억 원 ▲2022년 828억 원 ▲2023년 1,028억 원 ▲2024년 1,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86.4%, 2021년 58.7%, 2022년 59.6%, 2023년 54.0%, 2024년 47.7%로 대부분의 연도에서 전체 추징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2021년과 2024년에는 국내기업 대상 비정기 관세조사 단건 사례(각각 1,192억 원·34개사, 1,028억 원·2개사)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각각 90.4%, 73.4%로 상승한다. 이처럼 일회성 대형 조사 건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탈루 규모는 전체 추징액의 5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로, A사는 특수관계자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하며 수입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318억 원을 추징당했고, B사는 위스키 수입신고 가격을 축소 신고하다 적발돼 270억 원을 추징당했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해외지사 간 이전가격 조작이나 거래조건 왜곡을 통해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제 거래를 악용한 탈세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관세청에 촉구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