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대전시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이 겪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유학생의 지역 정착률을 높여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안은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전이 대학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국제적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진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인재이며, 안정적인 학업·생활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다문화 역량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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