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세종 직장인·화물차 전면 배제? 시민 차별”…인미동 유성구의회 의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지침 철회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의 새 운영 지침이 시민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정기주차권 배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합리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미동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시행된 주차장 운영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새 지침은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을 ‘장거리 출퇴근자’로 제한하고, 대전·세종 소재 직장인과 화물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공공시설의 주인은 시민이며, 행정은 특정 집단을 가르기보다 모두에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대전 시민과 유성구민의 이용만 제한하는 부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차장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장기 주차로 인해 혼잡이 유발되는 비율은 전체 공간 대비 극히 미미하다"며 “실제 수요와 전혀 맞지 않는 지침으로 불필요한 민원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대전·세종 직장인 및 화물차 배제 조치의 즉각 철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 기준 재설계 등을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했다.

인미동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보편적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지침을 바로잡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