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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불합리한 용도구역 발굴 개선

대전 유성구, 불합리한 용도구역 발굴 개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그동안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로 묶여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충남대 인근 궁동 장고개마을 27,000㎡구간이 녹지구역으로 변경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장고개마을은 특구법상 용도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연구소와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건물 신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녹지구역 변경 지정으로 일반 주택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27,000㎡면적에 17세대(34명)가 거주하는 곳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된 대덕특구법의 적용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구는 이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대전시와 미래부에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구 관계자는 “특구내 관계법령간의 부조화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고개마을 외에 어은초·중, 죽동 일부 등 총 11곳의 용도구역 변경이 이번에 함께 결정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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