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안영한기자] 일선 장병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복지 제도가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 절차가 부재하고, 확정된 계획을 일반 장병이나 외부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정작 혜택의 당사자인 장병들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현실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가 복지 계획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부실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복지 사업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장병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정책 신뢰도 제고: 군 복지 정책의 운영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임종득 의원은“복지 제도는 장병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기본 권리인데, 이를 정작 장병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복지 제도의 현실화와 투명한 운영은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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