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공익성이 있는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강설이나 잔설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은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낙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는 그 동안 의무사항이 접목된 ‘내 집·내 점포(회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많은 눈이 내릴 경우 보도 및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에서는 아직도 빙판길로 인한 노약자·어린이 등의 낙상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번에 공익적 봉사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시민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을 위해 우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1365 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에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하고 눈이 내리는 날 동네 주변(공익성이 있는 지역)을 제설작업 후, 인근 동 주민센터에 눈 치우는 사진(2매)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시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1주일 후부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확인서 출력가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봉사활동인정 시간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 적설량 20cm 미만 시에는 최대 4시간 이하, 20cm이상(대설경보)시 최대 8시간 이하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한승호 대전시 재해예방과장은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 추진 목적은 보도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빙판길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내가 사는 마을의 눈도 치우고,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아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 대대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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