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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범 대전국세청장, 일선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안동범 청장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 1.~1. 27.)을 맞이하여 20일과 22일 각각 공주세무서와 대전세무서를 찾아 납세자들 신고에 불편함은 없는지 직접 확인한 후 종사 직원을 격려하고, 24일에는 청주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는 법인, 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들까지 신고(과세기간 6개월 → 1년)하는 기간이므로 일선 신고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최상의 신고편의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서별 자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 창구 운영,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실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감동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영세사업자와 성실 중소기업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지시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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