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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취약계층 지원 길 열렸다…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지능 접근성 문제를 공공 정책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교육과 노동,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공공이 인공지능 접근성 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와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지원의 주체로 명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전과 충남 등 지역 단위에서 인공지능 기반 복지와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장철민 의원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비전과 맞물려,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AI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을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AI 격차 해소의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정부의 AI 정책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시됐다. 장철민 의원은 앞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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