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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핵심은 권한…특별법 훼손 땐 주민투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답했다.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도의회 의결을 권장해 왔다고 밝히며, 특별법 특례 조항이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의 관건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권한·재정·조직·세수권을 담은 특별법의 완성도라고 강조했다.

질의는 통합 논의 과정의 소통 부족 지적과 주민투표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작년 11월부터 출발해 1년 넘게 설명회를 진행했고, 언론을 통한 발표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에 대해 “대구·경북 등 선행 사례 추진 과정에서 행안부가 140억 원가량의 비용을 거론하며 시·도의회 의결을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통합 특별법 준비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공동 추진과 법안 공동 발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충남, 연구기관, 학자·행정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해 257개 특례 조항을 최대치로 담았다"며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을 입에 올리지 않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입장이 바뀌는 모습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의 초점은 ‘법안의 내용’이었다. 이 시장은 “통합의 핵심은 대전과 충남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데 있지 않고, 지역이 독자적으로 도시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넘어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 조항이 상당히 훼손되거나 권한 이양이 축소되면 주민 저항이 커질 수 있고, 그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충청의 과제"라고 답했다. 다만 “키를 쥔 곳은 정부"라며 “각 부처가 권한 이양에 버틸 가능성이 있고, 기획재정부가 세수권·재정 특례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통합의 방점이 있지만, 들어가야 할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자치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라면 교육·치안 등이 원칙적으로 통합되는 구조가 맞다"면서도 “교육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인사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은 4급 이상을 제외하면 대전·충남 소속 인사는 각 권역에서 인사하고, 통합 이후 신규 채용 인력은 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시점과 타임라인 질문에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찬성 기류가 커진 만큼 통합시장 선거까지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 여론과 ‘광역시 지위 하락’ 우려에는 “100% 동의는 어렵지만 찬성 여론이 높다"며, 온라인 반대 의견은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비공개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과 특례 조항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대전이 천안·아산에 밀린다’는 우려에는 “우려의 우려"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통합의 취지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경제를 붙잡을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내포권·천안아산권·대전권을 삼각축으로 균형발전시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철도·도로망을 예로 들며 “권역 간 결합과 출퇴근 생활권의 확장"을 통합의 효과로 설명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전국 인구 흐름을 들어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도시의 인구 감소 폭을 거론하며 “호남과 영남도 독자적 지방정부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경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의 성패를 특별법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에 달린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 정당성을 확보하되, 법안이 실질적 지방분권 수준을 담지 못하면 주민투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통합 추진의 속도보다 내용의 완성도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정부·국회의 결단과 충청권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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